아직도 더위는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지낼 수 없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업장은 운영하시는 분들은 낮이나 밤이나 에어컨을 줄곧 틀어놓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왔을지 걱정되시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사업 이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전기 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영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라도 최대 20만원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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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업을 하셨거나 2024년 2월 15일 이전에 폐업 신청을 하셨다면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것이 최대 1억 4천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연 매출을 환산하는 방법은 연 단위로 매출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운영한 개월 수를 총 매출액으로 나누고 12개월을 곱하여 환산합니다.
신청 전 점검사항
일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기요금의 계약종입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이지만 비주거용까지는 해당하지만 혹여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종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도박, 담배, 유흥업, 법무, 회계, 세무, 골프장, 성인용 게임장 등의 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제한 업종은 해당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전력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 등록된 명의가 사업등록증의 명의와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계약자"에 해당하며 온라인 신청 이외에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명의가 전기 공급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나 상가건물 관리인이 전기를 납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제출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직접 계약자나 비계약 사용자를 선택하신 후에 개인 인증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파일로 준비하신 후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1차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연 6,000만원 초과, 1억 4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 심사 후 지급한다고 하니 수고를 덜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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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자 중에서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요금을 납부할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요금을 차감합니다. 해당 월의 요금이 20만원이 안될 경우 다음달로 이월되어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5일 이내로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전기 요금 납부 금액을 환금한다고 합니다.
기타사항 및 마무리
직접계약자의 경우는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간혹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전력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개번호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팍팍한 경제사정에 단물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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